한달전에 신청해도 시간이 충분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이민국에 전화해서 I-551 스템프 필요하다 신청하고
오늘 이민국에서 바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일년전에 한국 방문위해 1년짜리 I-551 스템프 받았고 만료가 올해 8월8일 입니다.
이민국 직원: 너는 전에 스템프 받았는데, 한국 언제 가냐?
나: 8월16일, 미국 들어 올때 1년 짜리 만료된다.
직원: 한국가기 30일전에 전화 다시 해라.
제가 제대로 이민국 직원 말을 이해했는지 궁금합니다.
전에 I-551 스템프 신청할때 1년전에는 전화도 안오고 이메일로 스템프 받을수있는
지역 이민국 날짜, 시간 알려주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한달전에 신청해도 시간이 충분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