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 두분이 결혼하셨으므로, 아빠가 시민권을 얻으신 후 자녀(step-child)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초청당시 자녀는 18세를 넘어도 되지만, 21세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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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 두분이 결혼하셨으므로, 아빠가 시민권을 얻으신 후 자녀(step-child)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초청당시 자녀는 18세를 넘어도 되지만, 21세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녀분이 21세가 넘지 않으신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