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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후 OPT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n**w**** 공감0
조회2,347 작성일2/3/2022 5:13:19 PM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소재 학교에서 박사과정 진행중인 학생입니다. 작년 5월에 I-140 제출후 (NIW track) 기다리는 중이고, 올해 5월 졸업 후 미국에서 취업준비하고 있습니다. 졸업 전까지 영주권 및 워킹퍼밋이 나올 것 같지 않아 OPT 신청 계획중인데 몇 가지 문의드리려고 글 올립니다.

1. I-140 제출 후 OPT를 신청해도 문제 없을까요?
2. OPT 사용중에 만약 I-140 승인이 된다면 바로 다음 서류들 (I-485/765/131)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3. 현재 F-1 비자가 만료된 상태인데 OPT나 I485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4. 이 외에도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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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2/4/2022 7:31:09 AM

I-140 접수후에도 OPT 접수가 가능 합니다. 그리고 OPT 사용중에도 I-485, I-765, I-131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우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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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4/2022 8:54:24 AM

1. I-140 제출후에도 opt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OPT 중에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3. F-1 비자가 만료되어도 OPT나 I-485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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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7/2022 12:46:27 AM

안녕하세요


(1) 문제없다고 사료됩니다.

(2) 네

(3) 문제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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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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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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