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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485 펜딩 6개월 신분상태

지역Alabama 아이디k**k**7**** 공감0
조회3,679 작성일2/1/2022 1:44:44 PM

안녕하세요.


21년 7월말에 140/485 동시접수 후 140은 승인. 485는 펜딩상태입니다.


아직 지문통지도 없어서 지문을 못찍었구요


485진행시에 제 신분은 E2(J1에서 트랜스퍼)였습니다.


원래 E2의 신분은 22년 11월말까지였는데요.(운전면허증도 올해 11월말 만료)


1. 올해 11월말까지 영주권 혹은 콤보카드가 안나온다면 E2를 연장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콤보카드를 expedite로 신청을 진행을 해야하나요?(안나올 것을 가정하고 6~7월쯤 E2연장)

485 자체가 신분조정상태라 솔직히 E2신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2. 만약 485펜딩 후 자연스레 신분유지가 되는 것이라면 면허증이나 ID는 485접수증으로 연장이 되는 것인가요?


3. 485펜딩후 6개월 이후에 비슷한 직종으로 AC21이라는 조항을 이용하여 이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이는 기본 E2와 다르게 그냥 AC21을 증명하여 이직하는것으로 끝인가요? 아니면 이또한 E2트랜스퍼와 비슷하게 진행이 되나요?


너무 아는것이 없어서 찾아보려고 해도 정확한 답이 안나오네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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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2/1/2022 2:04:32 PM

E-2만기가 가까워지는데도 EAD card를 받지 못하신다면 E-2연장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I-485를 신청하시면 결과를 받을 때까지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하지만 EAD card 없이는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운전면허 연장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E-2 만기전에 EAD card를 받으시거나 E-2연장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권 진행중 이직을 희망하시면 I-485 Supplement J라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민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의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원우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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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2022 9:09:37 AM

1. 11월말까지는 노동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E2 신분조건을 계속 유지해 주시면 E2 신분은 계속하여 유지됩니다.  다만, 11월말까지 노동허가가 나오지 않더라도 245k 보호를 받아 추가로 6개월 동안은 노동허가 없이 일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면허증, ID 등은 노동허가가 나오면 노동허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3. AC21 이직(porting)은 새로운 고용주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는 것으로, E2 transfer와 절차가 다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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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022 10:59:13 AM

안녕하세요


(1) E-2 신분조건유지를 계속 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2) 노동허가로 연장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새로운 고용주를 확인하여야 되므로, E-2 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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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3/2022 9:14:44 AM

1. E-2 를 연장하여 합법 유지를 계속 하시기를 권 합니다. 만일에 영주권이 잘 안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입니다.  

2. 485 가 접수 되면, 심사기간 동안은 임시 합법 체류로 인정 해 줍니다. 

485 거부 되면, 물론 불법체류자가 되고, 많은 경우에 추방 당하는데, 

E-2 또는 f-1  같은 다른 신분으로 따로 합법체류 계속 하고 있으면,  추방 당하지 않습니다.  

3. 같은 직종이면 E-2  트렌스퍼와는 달리 아주 쉽게 바꿀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022 2:28:27 PM
원우진 변호사님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답변하나 부탁드립니다.
E-2 만기가 가까워졌는데 콤보카드를 받지 못했다면 E2연장을 고려하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3년전 글을 찾아보니 485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E2비자 연장신청을 하면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이중의도)
현재는 E-2연장을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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