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중 한분이 한국 국적이셨다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하셨어도 이중국적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 포기를 하지 않으셨다면, 병역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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