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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범죄전과자 추방

지역California 아이디k**75**** 공감0
조회4,832 작성일11/14/2016 12:07:33 PM
저는 영주권자로59세. 27년전 가정폭력으로 2년집행유예를 받은전과가 있습니다 오늘신문을보니 저같은 경우도 추방대상자인것같은데 앞으로 어떻케 대비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한국에 아무도없고 가족모두이곳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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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1/14/2016 1:00:09 PM
영주권자이면 우선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실 듯 싶습니다. 신분 미비자에게 초점이 마추어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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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1/14/2016 1:24:35 PM
가정폭력이 추방대상의 범죄로 규정된 시기가 1996년 9월 30일 이후 입니다.
그 전의 가정폭력의 경우 최초 미국에 입국한 이후 5년 이내에 1년 이상의 형이 가능한 범죄가 아니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이민법의 개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오늘 추방대상이 아닌사람이 대통령 혼자만의 결정으로 내일 추방대상이 된다거나 하지는 않으며 특히 과거에 추방대상이 아니었던 범죄를 다시 추방대상의 범죄로 재 규정하여 소급적용하기에는 더더욱 힘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기회에 시민권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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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4/2016 3:46:27 PM
안녕하세요

27년전 2년 집행유예를 받은 가정폭력 케이스로 추방재판까지 회부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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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4/2016 2:03:11 PM
스티브장 변호사님 답변 대단히 감사 합니다.민권신청이 무엇이며 어떻케 신청하는지 알려주십시요.
답변일 11/30/2016 1:57:03 PM
얼마나 때렸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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