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영주권카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영주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가 있으셔도 시민권증서 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아이는 15살이고 저희 부부는 시민권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영주권을 분실하게 되었는데요
아이가 시민권 취득후 시민권증서를 신청할때 영주권이 필요한가요?
그렇다면 아이의 영주권을 다시 신청해야하나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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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영주권카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영주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가 있으셔도 시민권증서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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