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거주하시는 주에 3개월 이상 거주를 하셨어야 하는데, 반드시 육체적으로 거주한다기 보다는, 해당 주에 살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다른 주로 이사를 가신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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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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