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자의 연령이 50세 이상으로 20년 이상 거주했거나 55세 이상으로 1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는 영어 대신 모국어로 시험 볼수 있으며, 65세 이상, 영주권을 취득한 지 20년 이상 된 신청자는 영어 면제 자격이 있음은 물론 나이를 고려해 원래 시험보다 좀 더 쉬운 시험을 한국어로 볼 수 이는데, 문제도 20개 특별 축소문항 안에서만 출제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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