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취득후 자녀의 여권 발급...

지역Illinois 아이디g**290**** 공감0
조회1,338 작성일7/12/2018 5:37:05 PM
시민권 인터뷰를 패스했습니다. 다음달 쯤 선서식이 잡힐거라고 하더군요. 현재 미성년인 자녀가 있어 아이의 시민권취득은 어떻게 해야 하나물어보니,N-600를 신청하라고하더군요. 근데, 잘아는지인께서 그냥 우체국 가서 미국여권을 같이 신청하는것이 비용도 절감되고, N-600는 신청하고 또 다시 여권을 만들어야 되기때문에 비용도 이중으로 들고 시간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제 시민권 서류가 나오면 아이랑 같이 우체국에 가서 여권을 신청하면 되는지요? 어떤 다른서류가 또 필요한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3/2018 12:02:27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증서와 미국 여권 두개를 다 가지실 예정이시라면, N-600 과 미국여권을 두개 모두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며, 그렇지 않고, 18세 이하의 자녀의 미국 여권만 신청하시려면, 부모의 시민권증서와 자녀들의 영문번역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