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적절한 답변으로 고견을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려합니다. 아내는 영주권자로 지난 8년간 일을 해서 내년 1월에 텍스보고하면 총 8회가 됩니다. 2년만 더 하게 되면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아쉽게도 몸이 좋지 않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며 올해에 영주권을 받고 해외 수입으로 내년 1월에 첫번째 텍스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년더 일하고 후년 1월에 텍스보고를 한번 더 해서 총 두 번을 보고하고 후년 2월에 한국에서 조기은퇴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내가 2번의 텍스보고가 모자라므로 저의 2년 텍스 보고 크레딧을 아내에게 양도하면 정확하게 10년이 되어 아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1이 가능하려면 제가 내년에 텍스보고할 때 부부합산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해도 되는지요? 3. 저가 은퇴하면 약 1000불의 연금을 받게 되며, 1번이 가능하면 아내도 5년후면 소셜연금을 약 500불을 받게 됩니다. 아내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배우자도 아내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연금을 받는 저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즉, 한국에서 연금을 받아도 아내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지요?
좋은 답변을 주실것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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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11/26/2018 11:21:21 PM
양도는 안 됩니다. 한국 국민연금이 아니라 소셜연금을 받으신다면 한국이든 어디든 간에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