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부터 SSA를 수령하니 66세에 받을 금액의 약 30%정도 증액된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1) 답변-이미 수령 중이라면 중단하고 연기가 불가능 할 것 같아요
2) 답변-남편의 연금 증액과 달리 아내의 연금은 남편의 66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반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이지요 따라서 부인은 어느때 연금을 받아도 동일한 금액이 되는 거지요
3) 답변- 부부 공동으로 세금보고 하였지만 남편이 주기 되고 부인은 부가 되어서 남편 중심으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