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9/8/2010 1:53:29 PM 캘리포니아주법에 있어서는, 부부공동재산으로 revocable trust를 설립한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에 의해 trust을 취소하고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