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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시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640 작성일9/6/2010 9:19:56 PM
이혼을 생각 해 보는 사람 입니다
이혼시 재산 분활에대해 궁궁합니다
살고 있는 집은 둘의 공동명의이고
비지니스의 명의는 남자 그리고 건물과땅은 여자
비지니스에 쓰이는 차와 두 사람이 함께 쓰는 승용차는 남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을 50 대 50으로 한다고 하는데
각자의 단독 명의로 된 동산(예금 통장,비지니스에 대한재산)과 부동산 까지도
모두 합해서 나누는것 인지 아니면 단독 명의는 두고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만 나누게 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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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9/7/2010 10:11:44 AM
Generally speaking, all assets and debts acquired during the marriage is 50/50 regardless of whose name its under. There are however some exceptions.
회원 답변글
답변일 9/6/2010 9:31:12 PM
결혼후에 생긴 모든 재산은 반으로 나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일 9/7/2010 8:52:38 AM
-왠만하면 합의이혼 하시고 원래 반으로 나누는 것인데요

건물같은 것은 두분이 나누기위해서 팔수가 없으니까
돈으로 환산하셔서 ( 건물가지신분이)상대방에게 주고요
.
-차같은 경우는 이름을 바꾸서 가지셔야 겠네요
서로 합의하시지 않으면 변호사비 무척 나갑니
-서로 조금씩 양보하셔서 변호사비보다 쌀려니 하세요

요번 타이거우즈는 이혼합의금 $500,000,000받았다는데 변호사비 얼마나 받았는지 궁금하군요?
아마 엄청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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