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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혼인무효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429 작성일8/29/2010 9:03:34 PM
안녕하세요

2006년 10월경 결혼하여 2007년 여름에 영주권 받았고요

2007년 여름부터 말까지 6개월 한국에 혼자 체류했고

2009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별거중입니다

올해 초부터 한국에 혼자 체류중이고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암수술을 받게되자

남편이 저에게 고백하기를

사실은 자기가 게이임을 숨겼다고

집안에서 의심도 하고 결혼하기를 너무 원하기도 하고해서

저랑 결혼을 했다고 하네요

사실 저도 남편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영주권이 급해서 결혼한것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어쩐지 섹스도 2006년부터 지금까지 5번 정도였는데

그냥 그런데 관심이 없겠거니 했거든요

저는 아이를 너무 원했는데

남편은 당연히 아이를 원하지 않았으면서 저한테는 원하는것처럼 그렇게 얘기했구요

제가 궁금한건...

결혼한지 몇년이 지났지만 제가 최근에 결혼 당시에 몰랐던 중대한 사실

남편이 게이라는것과 아이를 가지기 원하지 않았다는 것...

1. 이걸로 혼인무효가 가능할까요?

미국에 살건 아니고 한국에서 살거지만

거짓된 결혼생활을 인생의 오점으로 남기고 싶지않네요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아직 못했는데

2. 미국에서 만약 이혼을 할 경우 한국에도 기록이 남거나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남편이 중대한 사실을 결혼당시 속인것과 더불어 저도 영주권을 목적으로 한 결혼이었다는것을 같이 주장하면 혼인무효가 더 쉬워질까요?
영주권을 목적으로 한 결혼을 한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벌을 받거나 미국에 여행오는것도 못오게 된다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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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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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9/2010 9:17:48 PM
1. 혼인무효가 가능합니다
인생의 오점(?)은 이미 남은 것 같은데요
여자들 중에 재혼 하면 빨간줄(?) 간다고 동거하는 경우 종종 봐왔는데
서류상의 오점만 중요한건지 남자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여자들 기준의 오점은 뭔가요?

2. 미국에서 혼인신고 햇다고 한국으로 자동으로 혼인신고 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결혼했어도 한국에서 독신으로 되어있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3. 영주권이 목적이었다는 말은 빼시지요
추방사유가 됩니다
한국에 체류중이라면 입국 거부 됩니다

남편과 좋은 사이라면 좋게 얘기로 해결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근데 제가 상관할 바 아니지만 참 특이한 분이시네요 저 보다도 더
답변일 8/29/2010 9:40:28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시는지요?

다른분들 답변도 좀 듣고싶습니다.

혼인무효로 유명하신 변호사분이 있으시면 추천도 받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8/29/2010 10:15:23 PM
첯번째,
안타깝지만 결혼 무효까지 가실려면 증거와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님의 이야기만 듣고서는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결혼후에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간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했다는것은 님의 중대한 실수 같습니다.
설사 결혼초에 이미 님께서 인지하고 계셨다고 하셔도 님이 그동안 장기간 방치하셨다는 것은 이민국에서 볼때는 님의 의도에 대해 의심을 가질만 합니다.
결혼무효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혼으로 하시는것이 나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여기에서 결혼을 하셨다고 하셔도 한국에 따로 신고를 안 하셨다면 님은 한국 호적에는 미혼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결혼하고 살고 있고 시민권까지 받았지만 한국 국적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즉 이중국적자인셈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저의 호적에는 미혼으로 되어 있더군요.

세번째,
이 방법은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물론 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든 혼인무효로 하시고 새 생활을 하시고 싶은 생각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님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이미 결혼을 한번 하였다는 생각이 사라질까요?
중요한것은 님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다는 생각이 더욱 중요한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님께서 생각하시는 시원한 대답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결론을 내린다면 두번째가 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것은 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다는 의지가 더욱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일 9/1/2010 10:42:28 PM
사막 거북이님 제가 변호사에게 듣기로는 당사자 진술서도 해당이 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그럼 남편의 보이프랜드를 찾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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