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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하려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3,800 작성일8/22/2010 10:17:36 AM
남편의 여자 문제로 다툼이 많았는데 결국은 그 여자 때문에 그쪽에서 이혼을 요구 합니다. 지금 사는 집이 시세보다 낮고 페이먼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명의는 남편 이름으로만 되어 있고요. 남편은 빚도 반씩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냥 아이들과 나와서 양육비만 조금 받고 살수 없을까요? 제가 결혼 후 쭉 전업주부로 아이들만 키우고 살았는데 남편이 혹시 양육권을 원하더라도 제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몇 일 후면 직장도 나갑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송도 불사할겁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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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8/22/2010 4:53:10 PM
Yes you can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2/2010 10:58:20 AM
애들이 있는데도 남편이 바람이 나서 딴살림 차리면 절대로 받아줄필요가 없지요
양육비를 받아도 생활비가 애들하고 모자랄텐데 집에 에퀴티가 없으면 남편 줘보리세요
님은 이름이 안들어가서 credit 망가질 필요없고 앞으로 어떡하든 애들키우면서 살아야죠
힘내시고 애들하고 열심히 사세요!!!!
답변일 8/22/2010 11:54:30 AM
다시한번 남편분을 만나서 확인해 보세요 가능하다면 꼭 이혼이 능사가 아니라고 전업주부로 애를 키우며 전업 주부가 살아가기 참 힘듬니다 넘 힘들때가 한두번 아니고 유혹고 많고 고비도 많음니다
답변일 8/22/2010 3:16:08 PM
양육비를 받는다고 해도 부인은 일을 하셔야 할 겁니다
개중에 양육비만 받아서 초라하게 사는 사람들도 보이는데요 서로 못할 짓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애들과 차가 있으므로 쉽게 이혼 결정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더 힘들게 되지 마시고 이혼 하실 거라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양육권을 가지게 된다면 님이 양육비를 줘야 합니다
집이 시세보다 낮고 페이먼이 남아 있다해도 재산분할 내지는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고요
차도 아이들을 데려오게 되면 받아올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나중에 협상이 되겠지만 남편의 공식적인 인컴에 따라서 정해질 겁니다

혹 남편의 바람(외도)의 원인이 본인에게는 없을까 다시 한 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본인 과실이 90% 입니다
이혼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가지게 되면 더더욱이나 내 인생은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곰곰히 생각해 보시고 대화해 보시고 신중히 결정하시고
정 않되겠다면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남편의 이혼 소송에 따르지 않으려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날겁니다
미국에서의 이혼 만만치 않습니다
답변일 8/22/2010 3:17:38 PM
다시 읽어보니 소송 불사 아이들을 지키는...

어떤 것이 진정 아이들을 지키는 것인지
그리고 미국에서의 소송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이혼할 능력이 않되어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면서도 참고 사는 남자들이
참 많습니다
답변일 8/22/2010 6:45:22 PM
쟌오..란넘웃기네..yes U can..그게 다니..? .
답변일 8/22/2010 9:46:57 PM
첫 전화 상담은 무료잖아요

보통 상담하면 시간당 최하 200불씩 챠지 하는데요 -_-
답변일 8/23/2010 8:29:40 AM
먼저 프리첼님 좋은 말씀 감사 드립니다. 저에게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요 하지만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둘이 안에서 대화로 풀어야지 밖에서 해결 하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혼을 원한것도 그 쪽이 먼저고요. 첫번째 상담은 무료라지만 일단 서류 받으면 반박내용 쓰고 양육권 부터 주장하려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변호사 고용하겠지요 그때 가서 변호사 상담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일단 남편은 지금 집에도 오지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상태라서 서류 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변일 8/23/2010 6:15:02 PM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합의 이혼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두 분이 양육권이나 재산 문제 등으로 합의 이혼이 않될 거 같은데요

그러면 그 쪽에서 원하는대로 해줄 의향이 없는 경우 변호사를 사서 컴플레인을 하고 법정공방으로 가는데요

그게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이상

통상적으로 이혼 서류를 받는 사람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받은 내용에 동의 하지 못할 경우 변호사를 사야 하니까요

그 쪽에 메세지를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서류 않오면 내가 먼저 보낸다고

이전에 옆에서 보니까 이혼신청 서류 작성할 적에 상대방 재산이나 아이 뭐 이런 것들 다 넣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제출해서 받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이왕 싸우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먼저 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모로요

한국에서 하는 말 중 "선빵 날리는 놈이 우세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미국에서는 싸우면 여자가 거의 모든 우선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집에 대한 빚이 반씩 책임이 있다면 집에 대한 권리도 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이름으로 해 놓고 빚만 같이 부담하자는 거는 말이 않되고요

코리안 옐로우 페이지 찾아보면 여성 도움의 집이나 가정 상담소 같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열심히 발품 파세요

발품 판 만큼 여러 도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시잖아요 미국에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나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이요

영주권 문제가 없다면 가정법(이혼법 전문이라는 변호사도 있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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