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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아이 양육권

지역New Jersey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080 작성일8/21/2010 6:39:03 AM
결혼9년차로 아들이 한명 있습니다. 저는 시민권자고 아이 엄마는 영주권으로 있습니다. 만일 이혼을 하게되면 아들의 양육권은 누가 가져가게 되나요?
현재 와이프는 전업주부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제가 일을해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이혼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이상 여자들이 양육권을 가져가게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아이 아빠가 양육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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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8/21/2010 12:23:06 PM
You can always agree to a time arrangement between the two of you. Otherwise, its usually a split 50/50 or something close to that.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1/2010 1:48:02 PM
Honorable Mr. Oh:
Is there any way you can give legal advice in Korean? Not every korean asking for advice here could afford to learn English like you. Please be little bit more considerate. If you don't have Korean fonts installed on your computer, it is free to download IME from MicroSoft. If you have not noticed, other lawyers writes here in Korean.

존경하는 오변호사님
조언 올려주실때 한국말로 해줄수는 없는지요? 모든 교포들이 다 오변호사처럼 영어를 배울 기회가 있었던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배려하시길.
컴퓨터에 한글 폰트가 없으시면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변호사들은 한글로 글 올립니다.

걱정되는 사람이...
답변일 8/21/2010 7:23:06 PM
쟌오 변호사님...
그래도 열심이 이곳에 많은 사람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는 따뜻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법 때문에 미국 생활에 어려움을 잘 상담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한국말이 서툴어도 좋으니 한국말로 올려주시면 좋겠지만 오변호사님께서 한국말에 힘들다면 그냥 영어로 올려주세요... 상담자들이 편하게 인터넷으로 상담하면서 한국말까지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사람들이 우물을 파야 되겠지요.
그래도 한국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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