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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미국 시민권자 부부 이혼 시 한국의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919 작성일8/13/2010 3:41:00 PM
미국 시민권 남자와 한국인 여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습니다.
결혼 전, 여자는 이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생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교육을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미국으로 이주 전에 아내는 옛 아파트를 팔아서 새 아파트를 자신의 이름으로 구입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 온 아내의 돈으로 생활하면서
남편은 미국 생활 1년 후,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 곳에서 남편은 바람을 피웠고,
학교 졸업 후,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 가 모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8년 동안 별거를 했습니다.

오레곤의 미국 주소를 둔 남편은 이번에 이혼 신청 서류를 여자에게 보냈습니다.
오래 떨어 져 산 탓으로 서로 주고 받고 할 것이 없지만
남자는 여자에게 약간의 빚이 있습니다.
생활비 이런 것들이 아닌.
남자는 준다고 말했지만 믿을 수 없고,
서류를 보니 가지고 있는 재산과 이혼 수속 비용을 나눈다 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한국에 있는 여자의 아파트를 나누게 되는 것은 아닌 지요?

한 배우자가 펑펑 놀아도 재산을 나누는 캘리포니아 법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8년의 별거, 정확히 말하면 9년의 별거가 있는데도 마찬가지인가요?

전문가의 답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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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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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13/2010 8:16:00 PM
아내가 결혼후 남편따라 미국에 이민을 왔고 미국에 현재 거주중이라면:

남편이 이혼을 신청한 오레곤주는 common law property state 이라하여 결혼후 취득됀 재산이라도 증명할수있으면 한쪽에 각각 권리가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과 비용을 각자 따로 나눈다-

얘기하신돼로 켈리포니아 주는 community property state 이라 하여 결혼후의 모든 동산,부동산, income 의 권리는 부부 양쪽의 반반 입니다. -이혼시 재산과 비용을 정확히 반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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