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별거로 서류를 접수시켰는지 모르겠는데요
접수 시켰다고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혼 결정 이전에 다시 서류가 옵니다
정말로 할 건지요
접수 할 적에 직접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변호사를 고용하셨으면 변호사에게 물어보시고요
아니면 타코마에 있는 늘푸른 컨설팅에 가서 문의 해 보세요
그리 비싸지 않은 돈에 일 처리 해 드릴 겁니다
아니면 페더럴웨이의 김광배 회계사님께 연락 하시면 도와 주실 거예요
남들 도우는 낙으로 사시는 분이니까요
어른들 말씀대로 비 온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앞으로 더욱 더 잘 사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