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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결혼한지 2달만에 이혼할려고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5,828 작성일8/12/2010 4:21:05 PM
저는 시민권자이고 wife 은 무비자 상태입니다.
결혼한지 두달이 되가는데, 여러문제때문에 이혼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재산나눌것 없고 아이도 없습니다. 합의 이혼이 될것 같은데요.

부인은 한국에서 살아서 돌아가도,

저 혼자 할수 절차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같이 코트에 가서 사인을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들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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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8/12/2010 4:50:16 PM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하면 (2개월 결혼기간, 재산, 아이문제 없음, 협의이혼 등) summary dissolution 절차를 밟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요건을 다 갖추었는가 여부는 확인하셔야합니다.

summary dissolution 청구는 두 분이 함께 하셔야합니다.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8/12/2010 7:34:48 PM
You don't have to go to court. If she signs, it will only cost you $500 for attorney fee and $355 for court fee. If she doesn't sign, it will cost you additional $5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2/2010 8:39:26 PM
예전처럼 얼굴도 못보고 결혼하는 시대가 아닌데 2달만에 이혼을 하신다니 맘이 않좋네요

결혼도 힘든 결정이고 이혼도 힘든 결정이지만 두 분이 얘기 다시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부인이 사인을 하지 않아도 이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시간도 걸리고요

이혼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이혼이 쉬운 세상이라지만 그래도 두 분이 다시 잘 상의 하셔서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일 8/13/2010 9:47:43 AM
we the people 이라고 법률대행회사가 있는데 변호사비 보다는 싸게들어요
한국분이 하시고 LA 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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