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으로 인한 주택 숏세일

지역Illinois 아이디s**er**** 공감0
조회1,454 작성일8/12/2010 9:46:21 AM
이혼시 현재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그러나 모게지는 제가 한것)하고 있는 주택을 합의 이혼후 자녀 양육비를 제공후 유지가 힘든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
소득 감소를 이유로 은행에 숏세일 신청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2/2010 10:30:24 AM
은행에서는 payment가 연체되어야 협상에 들어가죠
잘내고있는사람은 안 봐줘요
그러면 1차로 은행융자때 이름올린분들 크레딧에 연체기록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수입감소로 은행에 요청할수있죠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