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라스베가스에서 돌아오는 길에 스피딩 티켓을 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저녁(해물)을 잘 못 먹고,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 두드러기가 심하게 나서 저도 모르게 당황해 어떤 처방전을 찾기위해 과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방학동안 한국에 있는데, 티켓이 7월 16일자로 코트에 출두 하라고 날아왔습니다. 티켓을 검색해봐도 저에겐 아무런 옵션이 없고, 무조건 출두라고만 적혀있습니다.
저의 잘 못을 인정합니다만, 출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변호사에게 위임해서 해결해야 하는건지, 편지라도 보내서 연장을 하고 싶은데, 인정이 될런지... 재입국시 문제는 안되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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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6/26/2010 11:06:40 AM
Many courts allow you to continue, so check with the court or online. If not, you can always hire an attorney to go to court for you.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6/26/2010 5:32:40 PM
아직도 법원서 노티스가 안왔으면 해당 법원에 빨리 전화 하셔서 연기 하시거나 아니면 베일 금액을 확인하셔서 수표로 보내고 나면 그걸로 끝나느 ㄴ겁니다. 법원서 요구하느 ㄴ베일금액 납부후 출석 안하면 자동으로 그 베일 금액이 벌금이 되는겁니다. 이정도 일로 변호사 고용해서 돈 낭비하실필요 없습니다. 여기 쓴글은 단지 경험에의한 조언일뿐 법적인 아무 효력도 가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