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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credit card & loan payment /reentry

지역New York 아이디b**cele**** 공감0
조회1,651 작성일6/25/2010 5:40:48 PM
친구에게 중앙일보의 에스크 미국 이라는 동포님을 위한 코너를 소개 받아서 이렇게 답답한 심정 글을 올림니다
저는 10년간 비지니스를 해 왓고 지난 2 년간 너무 힘들어서 1년2개월 전에 가게 문을 크로즈햇고 현재는 무직에 카드빚 그리고 비지네스 론등 수십만불의 연체가 있읍니다 10년간 돌려 막고 하다보니 그렇게 많은 빚이 있읍니다 . 여전히 여기 생활이 힘들어 서울로 가서 돈을 벌어 볼려고 함니다 해서 영주권자인 저는 출입국 문제가 없는지요 . 카드회사에서고발?하여 영주권 몰수 여권 몰수한다고 하는데 알아볼길이 없어서 이렇게 글 올림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올려서 보긴하는데 다들 내용이 한결 같지 않고 다 달라서 전문가님의 해석을 원함니다
1.카드빚은 계속 따라오는지??
2.비지니스론도 같은 경우인지?
3.영주권자의 미국 입국 가능한지??
감사드리며 조언부탁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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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6/2010 5:31:22 AM
카드빚과 연체된 론은 내가 죽을때까지 따라다닙니다. 미국사는 동안에요.

서울에 가셔서 그돈을 벌어오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답답해서 그러신가요? 제생각에는 차라리 여기서 빚을 정리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연체되면 연체될수록 빚은 눈덩이처럼 커지니깐요.



제생각에는 뱅크럽시하셔서 그 힘든 빚에서 벚어나심이 더 나을 듯합니다.
미국도 사람사는곳이라, 나보다 더 힘든사람이 많아요.. 나처럼 이런상황이 많더라구요.
그런사람을 구제하는 제도가 분명히 있으니, 이번에 잘 해결하셔서,
다시한번 재도전하세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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