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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영주권과 크레딧 부채

지역California 아이디d**eejud**** 공감0
조회3,145 작성일6/22/2010 6:08:01 AM
조언 부탁 드림니다 요사이 소문에 법이 바껴서 카드회사에서
카드빚 받을려고 공황에서 외국여행 하는 자들의 여권과 영주권등을 빼앗는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카드빚을 체납하여 강제성?을 지닌 법을 만들어서 카드빚 받을려고 한다는데??맞는지요
카드 로 인해 수만불 지불 못햇고 론도 못 갚고 잇읍니다 해서 한국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오는길에 엘에에서 영주권 이나 여권 몰수 할가요
빚때문에!! 알려 주세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돈 벌이를 해야 할것 같읍니다 감사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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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3/2010 2:24:39 PM
아직까지 민사문제로는 말씀하신바와 같은 일이 없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공항에서 문제되는것은 법원 출두 날짜에 출두 못 했거나 어떤 형사문제로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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