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son can travel to Korea prior to his court date, but must appear in person on his court date because it is a felony. If misdemeanor, he doesn't have to come to court. However, your bail bondsman won't like the fact that he will go because if he doesn't return, they lose the bail money.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6/23/2010 2:20:53 PM
1) $400 이상의 물건을 훔친 경우 중범(Felony)으로 간주됩니다. 2) 만약 경범(Misdemeanor)으로 된다 하더라도 기록은 계속 남아있어 Finance계통(예: 은행)에는 취직 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3) 물건의 배 이상으로 손해 배상청구서가 올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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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out**** 님 답변
답변일6/22/2010 5:11:49 AM
에구 아이들 키우기가 왜이리 힘든지요. 다행이네요. 근데 저같으면 한국에 안보낼것 같아요. 일단 이것이 다 해결 된담에 바깥출입시키시는게 어쩔찌... 저는 좀 소심한 엄마라......
m**ev**** 님 답변
답변일6/22/2010 9:54:16 AM
못난아빠님... 내용을 보면 아빠께서 확실하게 어떤 상황인질 잘 해석 못하신것 같은데 서류 받으신것 스캔해서 보낼수 있으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시면 현역 경찰로써 제가 좀더 자세한 조언드릴수 있을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