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날밤 아이들만 집메 있게 두고 second job을 하시게 됐는데 그날밤 13살된 아들아이가 사고를 쳤대요. 집에 엄마가 없는 틈을 타고 같은 동네 사는 흑인 형을이랑 sleep over를 했는데 밤늦게 seven 11에 가서 먹을걸 사고 집에 돌아가다가 남의차를 훔쳐 타고 돌아다니다 경찰에 걸리니까 운전해 도망치다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3대나 부수고 경찰에 잡혀 갔답니다. 물론 흑인 형들이 운전을 했고 아주머니 아들은 같은차에 타고 있다가 같이 잡혀같대요. 어느누구하나 도움받을 곳도 없으시다는데 혹시 이런 분이 도움 받을 곳이 어디없나요? 영사관 이나 한인회 같은 곳이요. 도움좀 주세요. 6월15일날 재판을 한다는데 이런 경우에 보석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아주머니가 불체자 이신것 같은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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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6/14/2010 2:58:31 PM
사정이 어려우시다면 6월15일 Hearing 날짜에 Court에 가셔서 관선 변호사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인 경우 청소년 법원에 해당되므로 보석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6/13/2010 3:18:01 PM
이곳에서 힘들게 사실거면 차라리 한국으로 가셔서 사시지요. 아이들을 두고 돈을 벌겠다는 아주머니의 생각이 너무 방심하다는 겁니다. 법원에 무료 국선 변호사 선임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