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ona5**** 공감0
조회1,929 작성일4/3/2017 9:19:57 PM
비지니스가 상당히 2년이상 적자인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cam 정산서가 왔는데 저의 가게가 2015년 2016년 2년치 내야
할 정산금액이 110,000불이라고 메일이 왔네요
이 쇼핑센터가 2015년 2월에 매매가 이루어저서 2년동안 정산을 하지않았는데
이번에 한꺼번데 나왔네요 10년동안 cam은 매달냈는데..렌로드는 자신이 구입한 금액으로 property tax를 내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어려운상태고요
문을 닫는 것이 나은상태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고요
bankrutcy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 한지와 이후의 저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5/2017 9:06:19 PM
안녕하세요

우선 세입 계약서를 검토하셔서 해당 CAM 관련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산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개인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시고 계신것인지 또는 사업체로 진행하고 계신것인지 확인및 소유 재산과 채무들에 대하여서 정리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