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치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치위생사인 f-1 비자학생신분을 고용했습니다 영주권신청을 해주기로 했었고 서로가 잘맞지 않아 학생이 관두게 되었는데 저희 치과의 불리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네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저도 노동법에 위배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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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27/2017 12:33:53 PM
안녕하세요
학생이 합법적으로 일할 신분이 아니어도, 노동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셨다면, 노동청에 신고 또는 노동법으로 고소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신고 또는 고소를 하게 된다면, 해당 학생의 학생신분 또한 OPT 나 CPT 신분이 아니었다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