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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압류진행일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b**jon**** 공감0
조회2,066 작성일3/25/2017 12:38:33 PM
전번에 답신에 판결문을 받고 30일내에 항소를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판결문을 받고 30일 이란 것이 판결문이 발급된 날자를 가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채무자가 판결문을 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만약에 채무자가 판결문을 받은 일자를 기준이라면, 그날자를 어떻게 확인을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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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7/2017 12:35:16 PM
안녕하세요

케이스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수 있으니,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courts.ca.gov/12428.ht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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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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