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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룸메이트가 다음달 렌트비를 무시하고 나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itelac**** 공감0
조회3,915 작성일3/24/2017 7:50:30 AM
방렌트에 계약되지않은 룸메이트에게 방 나가달라고 30 days notice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 미국 친구가 저에게 물먹이겠단 생각으로 다음달 렌트비 내지도않고 30 days notice를 무시하고 걍 짊을 몰래 다싸고 나갔습니다. 제가 이곳에 더이상 살지않을꺼라도 다음달 렌트비 내고 책임은 다하고 나가라고 했지만 무시하는 중인데요. 이럴땐 전 그냥 당할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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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7/2017 12:55:00 PM
안녕하세요

해당 룸메이트와 맺은 계약(구두계약일지라도)에 대한 위반으로 법적 소송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대한 증거나 상황에 대하여서 본인께서 증명하셔야 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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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4/2017 10:04:48 AM
정식 입주자가 아닌경우 정식 법률보호도 받을수없을듯합니다.
답변일 3/24/2017 11:30:38 AM
그레서 꼭 딧파짓을 적아도 한달치 요구하는이유가 여기있읍니다.
답변일 3/24/2017 1:34:25 PM
나같에두 기냥 나가겟다,,,,, 살지도 않는데.... 빨리 다른 룸메이트 구하는게 날뜻
답변일 3/24/2017 3:36:03 PM
equal housing department에 고발하세요.
답변일 3/24/2017 3:38:24 PM
기분이 나쁘닌까 나가지.... 그냥 잘 대해주세요.. 요사이 이해못할 분들이 참 많습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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