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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Hearing후 고용주가 합의를 원하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or1**** 공감0
조회3,188 작성일3/21/2017 5:35:55 PM
일을 그만두고 몇달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중간에 임금을 받기는 했지만 waiting time penalty와 break time penalty를 받지 못해서 케이스를 계속 진행했고 몇일전에 hearing까지 다녀왔습니다. 고용주는 hearing에 참석하지 않았고, hearing officer는 15일안에 판결을 저와 고용주에게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Hearing 끝나고 몇시간후 고용주가 아파서 hearing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문자가 왔고, waiting time penalty등을 포함해서 노동부에서 측정한 금액인 $3,000정도를 체크로 줄테니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어요.

1. hearing이 끝난후 제가 합의해주면 케이스가 없었던걸로 될수가 있나요?
2. 노동부에서 측정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해도 되나요?
3. 제가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주의 기록이 노동부에 안좋게 남게 되나요?
4. 고용주가 hearing에 참석하지 않고 항소를 할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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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2017 6:10:24 PM
안녕하세요

Hearing 이 끝나셔도 합의가 가능하시며, 합의금액은 양쪽이 동의하는 금액이고, 해당 기록이 남게 되겠지만, 고용주는 항소가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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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2017 1:49:16 PM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욕심히 과하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답변일 3/27/2017 11:13:2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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