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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8개월간의 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j**e**** 공감0
조회3,090 작성일3/14/2017 11:24:32 PM
안녕하세요.

8개월 가량의 밀린 임금과 여러가지 부당 업무에 관해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병원에서 매니저 업무를 보았고 작년 3월21일 부터 11월23일까지 미지급 된 상황이며

현재는 병원 이전을 핑계로 직장마저 못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병원은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근무시간 서류 외 고용주와의 채팅 내역 ,동료 근무자의 증언등
여러가지 서류를 지참하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도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고 싶었으나 계속되는
연락두절과 저 때문에 병원문을 닫았다는 말도 안되는 협박과 함께
임금 지불을 현재까지 미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심신이 너무 지쳐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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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지수 님 답변 답변일 3/15/2017 12:42:09 PM
안녕하세요, 황지수 변호사 입니다.

크게 두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문자님의 신분에 관계없이 고용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민법에 의해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신분이 없으시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로, 근무하시던 병원이 문을 닫은 상태라 (만일 병원이 법인이었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지 답답하시겠습니다만, 연방법과 뉴욕주 모두 해결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시려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예약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I am not your attorney, and there is no attorney-client privilege based on this general answer provided to this question posted online anonymously without facts in evidence. Please consult with as many attorneys as you wish before you make any legal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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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지수

직업 변호사

이메일 hwang.jisoo@yahoo.com

전화 714-752-684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0/2017 3:03:51 PM
답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4/17/2017 3:05:30 PM
제가 04/17 글을 읽어서 너무 늦지 않았나 싶지만, 혹시 다른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면, 아래연락처로 변호사님들과 상담하십시요. 1. Hang & Associates: 김학연 변호사. 718-353-8588 신분상관없음. 본인 소송비용없음, 단, 승소할경우, 뉴욕주 변호사 계약법에따라, 변호사비용 지불.
2. Asian-American Legal Defense: Education Fund: Not for profit Org. Help to Unpaid wage law suits, 한국어사용가능, 신분상관없음. http://www.aaldef.org/ 212-966-5932 E-mail: info@aaldef.org
Attn: Stan Mark Esq. 중국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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