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연자도 주택을 구매할 수 있으나 미성연자가 계약서에 사인 후 에스크로를 열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해도 미성년자와의 계약에서 셀러는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기에 일반적인 셀러는 미성년자의 오퍼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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