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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시민권자가 한국에 갖고 있는 집을 전세 놓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공감0
조회11,692 작성일12/4/2013 9:06:46 PM
flyingmonkeyss님께

제가 한국에 아파트를 전세를 줄려고 하는 데요.
제 인감도장은 미국에 제가 갖고 있는 데
어떻게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시민권자(2013년 취득)고 영주권자일 때 한국에 나가서 인감
다시 살리고 그냥 몇 통 떼어 놓은 것은 있는 데.

또한 영주권자로 등록된 주민등록 번호도 받았고 한국운전 면허증도 만들어서 갖고 있습니다.
어제 인감 뗀 것을 보니 용도란은 본인이 쓰게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2009년도 인감입니다.
제가 전세계약을 할려면


언니에게 위임장을 제가 만들어서 보내고 언니에게 시키면 안 되는 지요?
위임장을 만들려면 영사관에 가서 해야 하는 지요?
( 이 부분이 헷갈립니다. 시민권자도 영사관에 가서 위임장을 쓰는 것인지..)
만약 전세계약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디에 가서 그 서류들을 만들 수 있는 지요?
질문의 두서가 없은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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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13 10:33:38 PM
먼저 저에게 질문을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세계약을 하는 데있어서 인감도장은 필수적이 아닙니다. 막도장이나 싸인으로도 계약 가능합니다. 물론 인감증명서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아마도 아파트 매매와 혼동하시는 모양인데, 인감은 매매시에나 필요한 것이지, 전월세게약에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따위는 전혀 필요없습니다.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전세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 본인의 의사로 전세를 놓았다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됩니다.
굳이 영사관을 통하지 않더라도, 백지에 위임장이라고 쓰고 위임내용, 인적사항, 연락처, 서명을 하고, 신분증 카피를 해서 주면 됩니다.

전세를 얻는 사람이 불안해 하면, 전세등기를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전세등기를 하면 귀하의 아파트에 린을 거는 것으로, 나중에 귀하가 파산하더라도 전세금이 우선적으로 보존되는 법적 권리 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세게약을 하는 복덕방 (공인중개사)들이 알아서 처리하므로 걱정 할 일이 없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말하면-
전세계약시 인감등은 전혀 필요가 없으며, 집주인이 전세를 허락했다는 정황만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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