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집을 팔아서 양도 소득세 20%를 내고 캘리포니아로 돈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질문 1) 한국에서 20% 세금을 내면 캘리포니아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California state tax는 몇 % 인가요?
질문 2 ) 현재 미국에도 내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집을 팔면 2nd house 로 인정되나요? Second house는 미국에서도 양도 소득세가 꽤 높다고 들었거든요.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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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5/25/2018 10:56:08 AM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세법을 따르면 됨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고 세금을 한국세법에따라서 지불하면 미국으로 온 돈에 대하여서는 세급이 없읍니다. 그돈이 또 수익을 발생하게 되면 당연이 미국세법에따르는 세금을 내면 됩니다. 미국에 있는 집이 첫번째집이 됩니다.양도소득세는 본인 거주하는 주택일 경우 5년에 2년이상 주거용으로 본인이 거주하였다면 혼자명의로 되어 있으면 $250,000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500,000 까지 Capital gain (소득액) 에대한 면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