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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중,고 교육

Q. national merit 수여 자격

지역New Jersey 아이디n**i**** 공감0
조회4,051 작성일5/19/2013 12:39:49 PM
안녕하세요.
제가 F-1으로 있고, 제 아들이 F-2로 하이스쿨 10학년입니다.
영주권자 이상만 내셔널 머릿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제 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참고로, 2009년에 형제초청으로 가족이민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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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19/2013 12:48:21 PM
없습니다.
답변일 5/19/2013 1:59:52 PM
자격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인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A Student must be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or be a U.S. lawful permanent resident (or have applied for permanent residence, the application for which has not been denied) and intend to become a U.S. citizen at the earliest opportunity allowed by law.
영주권이 없드라도
(아직까지 거부 당하지 않은 영주권을 신청중에 있거나)가장 최근에 법에 의해 허락 받아 미국시민이 되려고 하는 사람.
답변일 5/20/2013 7:00:22 AM
undertreedog님 자세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 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답변일 5/20/2013 8:03:22 AM
맞습니다. 학교 담당자에게 알아 보세요. 위의 영어 부분은 national merit 규정에 있는 그대로를 따온 글 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5/21/2013 12:43:39 PM
일단 시험이나 잘 보고 걱정하세요.
복권사고 당첨되기도 전에, 세금걱정하는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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