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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Business deduc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j**uni081**** 공감0
조회1,139 작성일7/18/2019 8:00:38 A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개인 사업을 하면서 Equipment 을 샀을때 2500불 아래는 바로 expense 쳐리되어 business deduction을 받을수 있고 그것보다 비싸면 asset 으로 잡아 depreciation 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만약 Cash basis 를 사용해도 이 룰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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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8/2019 7:43:51 PM
웬만한 소규모 사업체(님 사업체 포함) 의
personal tangible property 구입은 section 179 expense로 $1 million 까지 expense 처리 하면됩니다.

Depreciable assets의 depreciation은 cash basis건 accrued basis건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님과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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