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렌트관련한 Income Tax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d**o7**** 공감0
조회3,032 작성일7/1/2019 2:57:00 PM
안녕하세요

세금 보고와 관련해서 현재 살고 있던 집을 아는 지인에게 임시로 렌트를 해줬습니다. 별도의 계약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는 Mortage비용에 2/3 정도 안되게 금액을 렌트비로 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금액은 온라인송금으로 받을껀데 이럴 경우 제가 IRS에 렌탈 인컴으로 별도로 택스 보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아님 별도의 보고를 안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그럼 전문가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1/2019 3:34:31 PM
1. Schedule E(rental income)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7/4/2019 8:44:56 PM
Include in Rental Income
 Monthly Rents Received
 Advanced Rent Payments Received (Regardless of whether the taxpayer is a cash or accrual basis taxpayer) 선수금-Cash Basis
 Lease Cancellation Fee Received (전세 계약 취소로 받는 해약금)
 FMV of Leasehold Improvements in Lieu of(instead of) Rent (계약 시 월세 대신 세입자가 시설을 증축, 계량한 시장가격)
 Non-Refundable Deposit (Cleaning을 위해 미리 보증금으로 Deposit시키는 것으로, 나중에 세입자에게 Refund 하지 않는 금액은 Income으로 간주)

별도 계약이 안되 있잇다하더라도 현금 수취시 렌탈인컴으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
banner

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2019 8:09:04 PM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일 7/2/2019 8:29:08 AM
nina6169 (nina6169). 세금을 내지 말라고? 당신은 탈세하며 사는 것이요?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