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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아파트 마지막 달 이사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nf**** 공감0
조회1,530 작성일9/17/2008 5:08:14 PM
아파트 렌트가 계약이 1년되었는데 만료일은 8월 13일 이구요.
저희는 이사를 8월 중순에 가려고 매니저 한테 30 데이 노티스도
8월 20일전에 나가겠다고 했거던요?
이전에 구두로 얘기가 다 된것이구요.

문제가 저희가 마지막 달은 Deposit으로 미리 내 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일부 돌려 받으려고 해서 생기는건데요, 매니저는
이제 와서 자기가 주인이랑 얘기해보니 안된다구 하면서
말을 바꾸어 8월 중에 나가면 그돈 전체를 돌려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원래 30 day notice of move-out은 한달 단위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매니저 말에 맞게 8월 중순에 들어 갈수 있는 아파트 몇군데에
이미 지원서도 여러군데 내어 놓았는디, 이런 소릴 들어서 어케야 할지....궁금해서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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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19/2008 12:51:21 AM
30Day Notice는 미국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만 합니다. 만일 구두로 진행하셨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계약상 8월13일이 1년 리스계약의 만기라면 그한달전인 7월12일 까지는 문서로써 Notice을 주셔야 합니다.
차라리 한달을 더사신다고 하고 (month-to-month로) 다시 서면통보하시고 deposit환불을 이야기 하신다면 deposit전체를 돌려주지않는 경우는 없을것 같습니다(만일 주택의 상태가 처음상태와 비슷하다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일정부분의 deposit을 제외하고 확실한 근거없이 deposit전체를 돌려주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마도 비영리 단체인 (한미 법률재단등)에 상담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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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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