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2008 답변내용)
한가지, 제가 요즘같은 부동산/융자 마켓상황에서 많은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내용이있어 덧붙입니다. 많은 부동산 에이젼트분들께서 집의 가치하락으로 융자원금이 더 많아졌거나 장기적인 불경기로 주택융자 페이먼트가 연체되었거나 연체가 예상될정도로 어려우신 상황이거나 이미 연체되어 Notice of Default등이 등기되어 차압절차가 시작되었을 경우, Short Sale을 권하게 됩니다. 그러나, 숏세일은 채무의 책임은 면제 하실수 있으나,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성사가 그리 만만치 않으며 숏세일이 끝나신후, 바로 이사를 나가셔야합니다. 이러한 숏세일, 은행차압(REO) 매물의 거래성사가 어렵고 주택융자 은행들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때문에. 요즈음은 많은 은행들이 숏세일 보다는 재조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주택융자 재조정(Modification) 이란 본인이 직접 거주하시며 어느정도 페이먼트를 하시면서 계속 사시기를 원하시는 경우, 담보 은행에 문의 하여 가지고 계시는 주택융자의 원금,이자,기간및 프로그램에 대한 재조정(Modification)을 신청하는는 것이 숏세일/차압/파산 결정 이전에 우선적으로 노력해보셔야 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손님들의 경우, 많으신 분들이 저희들과 함께 재조정에 성공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신 조건으로 페이먼트를 유지하시면서 집을 포기하지않아도 될수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재조정은 현 부동산 시장의 여건에 맞추어서 한시적으로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니 많은 한인 주택소유주들이 혜택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