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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Security deposit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n11**** 공감0
조회2,807 작성일9/5/2008 1:46:04 PM
집을 Rent하려고 하는데 security deposit 과 cleaning deposit/fee 가
있는데 입주할때 낸다고 하는데 몇퍼센트(얼마)를 내며, 이사 나올때 얼마를 돌려 받는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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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종현 님 답변 답변일 9/5/2008 2:16:26 PM
렌트 계약을 할 때 Security Deposit은 입주자의 잘못으로 건물이 손상이
된것은 차감을 하고 이사 후 일반적으로 2주일 내에 돌려줍니다.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그 명세서를 요청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leaning Fee는 말 그대로 이사한 후에 다음 입주자가 이사오기
전에 청소를 하는 경비 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돌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입주 계약을 하기전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13/2008 11:23:27 PM
집을 Rent하려고 하는데 security deposit 과 cleaning deposit/fee 가
있는데 입주할때 낸다고 하는데 몇퍼센트(얼마)를 내며, 이사 나올때 얼마를 돌려 받는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SECURITY DEPOSIT은 법적으로 한달렌트비의 두달치 그리고 가구등이 모두 갖추어진경우는 3달치이상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일단 SECURITY DEPOSIT은 계약 종료후 21일내에 일정한 차지를 한 나머지 부분을 테넌트에게 즉시 환불하여야 하며 특히 한국인 렌드로드들이 요즈음 렌트시 요구하는 CLEANING FEE의 경우 ($300정도 요구) SECURITY DEPOSIT가 별개의 항목이므로 계약서에 명시하시고 CLEANING FEE를 요구할경우 모든 SECURITY DEPOSIT을 전부 계약종료시 환불받으실수 있도록 계약서에 추가로 명시하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종료시 SECURITY DEPOSIT의 분쟁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렌트계약시 추가로 알아두실 사항으로 혹시 계약기간중 이사를 갈경우의 처리규정 그리고 애완동물에 관한사항이나 냉장고,세탁기,건조기등이 포함된경우 워런티가 남아있는지 그리고 고장시 처리방법 또한 룸메이트가 바뀌거난 추가될경우의 규정등 앞으로 일어날수있는 모든경우의 수에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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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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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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