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외에 통상적인 시큐리티 디파짓은 임대주택및 내부 시설에 대한 특별하고 확실한 손상및 파괴가 없었다면 이사후, 2주내로 돌려주어야 할것입니다. 만약, 주인이 임대주택및 내부 시설에 대한 확실한 손상및 파괴로 수리및 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및 비용을 임대인에게 알려주고 수리하여야 할것입니다. 분쟁시에는 관할 법원에 스몰클레임 법정을 통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한가지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실수 있는 사항은 집 주인이 고장난 시설이나 분실된 사항들에 대하여 조치가 늦어질 경우, 임대인이 먼저 수리한후, 그내용과 비용을 월 임대료에서 제한후, 집주인께 임대비를 지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그런 행동은 나중에 생길수 있는 분쟁시 불리하게 작용할수가 있으니, 항상 임대료와 수리및 관리에 대한 비용 발생문제는 별도로 처리하셔야 함들 알려드립니다. 무슨일이라도 꼭 구두및 서편으로 주인께 알리고 기록하시어 분쟁시 법원에 제출할 충분한 증거와 내역이 있어야 불 이익을 방지 하실수가 있습니다.
보통 많은분들이 임대시 계약서가 아예없거나 그 내용에 관하여 소홀하게 생각하시고 계약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임대 계약시 임대가간및 액수 외에도 하나하나의 내용들(디파짓 아이템, late panalty 액수또는 산출 방법, 기타 fixture 아이템들의 리스트및 상태, 유틸리티 및 관리비 비용부담내역, 가드닝 비용, 정원상태 나무종류, 임대료 인상내역, 임대인구성리스트, 서브리스 가능여부등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신후, 정확하고 명확한 내용으로 계약을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