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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tenant 로써의 권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a**ie_05**** 공감0
조회2,067 작성일9/5/2008 9:04:25 AM
현재 렌트로 살고 있읍니다.
첫 계약은 2008년 8월까지 였으나, 연장하여 2009년 8월로 Lease 가 되어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lease 깨야 하는 상황이며..
집주인은 자기가 믿는 agency 가 있으니, 거기에 맡긴다고 하였습니다.
그 부동산 (중국사람)과 집주인과 셋이 만나서, 앞으로 집을 보여주게 되면 먼저 notification 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부동산은 미리 사전 통보도 없이 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연락하여, 처음에 말과 틀리다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했더니,
부동산 왈: 너가 그집의 주인도 아니고, 책임감 없이 계약을 깬것이다. 급한 상황에서는 집을 그냥 보여 줄수도 있는것니 너가 협조해야 한다... 합니다.

그동안의 두둑한 친분을 쌓았던,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이 부동산을 10년 넘게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 부동산은 집 주인에게 전혀 다른 말을 했고요. 제가 집을 안 보여 주려고 한다는둥, 미리 통보 다 하였는데 다른말 하고 있다는둥..

이런경우, 집 주인이 고용한 사람이면, 아무나 tenant 집에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미리 약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깨게 되는 경우 Deposit 은 전혀 못 받는건가요?
제가 사는동안까지, 집은 보여주겠으나 그 부동산 사람은 집에 못 들여 보낸다고 선포 할수 있는건가요?
tenant 로써 어떤 권리가 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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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크리스 리 님 답변 답변일 9/5/2008 6:35:28 PM
엄연한 리스 계약으로 인하여 계약 기간 만료일 까지는 계약에 대한 내용이 준수되고 있다면 임대인으로써 주거권및 임대계약에 따른 기타 모든 물품및 도구들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계심이 당연합니다.

아무리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고용한 에이젼트라 하더라도 아무때나 통보없이 집을 보여주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그런경우에 꼭 집을 보여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주거용 임대주택의 경우 부동산 에이젼트분들이 사용하는 "Notice of Entry"라는 가주부동산 협회회원들께서 함께 쓰고있는 서류양식이 있습니다. 이는 최소 24시간 전에 임대인에게 어떠한 이유로 정확히 어떠한 일시에 임대주택에 방문하겠다는 통보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서류나 또는 유사한 서류로 우편및 인편으로 통보를 하는것이 상례입니다.

이러한 법을 수칙하지않는 것은 엄연히 주인이 리스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않고있음이 분명하며,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수 있다면 법원에서 리스계약에 대한 무효 판결을 받으실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비용과 노력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의뢰하신 분께서 하실수 있는 일은 계약서를 검토하신후, 계약을 제 3자에게 assign(양도)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방법이 용이하지 않다면 서로서로가 감정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여 리스계약에서 자유로워 지는것이 좋겠지요. 협조를 잘하신다면, 주인이 피해보지않은 refundable 디파짓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수령하셔야 겠지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9/5/2008 11:20:45 AM
전문가상담클릭후에 머니 부동산을 클릭하니 질문내용이 아주 자세하게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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