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면 그후로, Eviction 절차를 새로운 소유주가 진행하게 될것입니다. 관할 법원의 일정 상황에 따라 최소 30일에서 60일 정도가 걸릴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것은 통상적인 경우이며, 은행에 따라서 차압 형식및 과정에 따라서 수도없이 많은 경우수가 있습니다. 차압 주택이 늘어나면서 은행의 업무 집행이 늦어지게 되면 좀더 일정들이 늦어질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실력있고 성실한 전문가와 상의 하심이 옮으실주로 생각됩니다. 요즘같은 주택융자 은행상황이라면, 숏세일/차압/파산을 결정 집을 포기하시기전에 담보권 소유 은행과 주택융자 액수/조건에 관한 재조정(Modification)을 꼭 해보시길 권고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