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은 년 이자율에 크레딧 카드 발급비용 또는 융자비용을 감안한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이자율이기 때문입니다.
크레딧 카드로 다달이 쓰는 것을 그때 그때 다 갚는 경우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를 상환하거나 minimum payment를 하는 경우 크레딧 카드 사용한도(Limit)까지 쓸 수가 있는데 이때는 APR을 적용한 이자가 붙습니다.
소셜번호를 발급을 받아 크레딧 스코어를 관리하는 경우 크레딧 카드 사용한도(Limit)의 30%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크레딧 카드 사용한도(Limit)의 50%를 넘는 경우 크레딧 스코어에 나쁜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