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으로 미국에서 잠시 근무하는데 월급 명세서에 세금을 터무니 없이 많이 떼어 가더라구요.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1월에 확급이 된다면 환급 이후 또 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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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종현 님 답변답변일9/5/2008 2:22:48 PM
월급 명세서에서 세금을 많이 공제 하드라도, 다음해 1월2일 부터 4월15일 사이에 세금 보고를 하게되면, IRS에서 정산을 하여서 많이 낸 세금이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금보고 할 때 CPA 사무실에 문의를 하면 환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