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Law requires that you must either settle your claim within two years of the loss for bodily injury or three years for property damage or within this time file a lawsuit to protect your interest.
이말은 병원비용받은이상 꼭 2년내에 가야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바디샵에는 이미 클레임으로 처리중이니 병원예약은 waive가 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또다른질문은 상대방보험이 말해준 바디샵에서 견적을 받고 그견적만큼의 체크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원하는 바디샵에가서 받은액수만큼은 제가 내고 더 나오게 되면 다시 클레임넘버로 제가 따로 요청을 해야하나요? 처음이라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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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5/12/2017 10:26:04 AM
1. 몸을 다쳤을 경우에는 2년 안에 청구를 해야 하고, 자동차의 데미지에 대한 청구는 3년 안에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2. 님이 원하시는 바디샵에 가서 고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더 적게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 바디샵에서 더 많이 달라고 하면 보험회사에 미리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와서 보험회사 담당자가 다시 인스펙션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