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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접촉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z**im**** 공감0
조회2,469 작성일5/10/2017 8:46:24 PM
4월10일 지인의 심부름으로 지인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당시 현금 원하느냐, 자기 아는 공장 가서 고치자 보험 처리하면 수가 올라가서
해서, 일단 면허증과 보험증서 사진찍고 내 것도 주고 와서 지인이 넘 바빠 3주쯤 지나 견적 3천 나왔다고 연락하니, 자기 아는 공장가서 다시 견적 내자해서
주소 넣어달라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보험회사 에서 클레임들어 왔는데 출퇴근용에 3자가 운전해서 보상이 안되니까 알아서 하라고, 깜짝놀라 늦게 클레임을 했는데 저 쪽의 거짓 신고가 타당해서 지불할 수 없스니 코트에 수를 하든 지 또는 보험국에 신청하라는 레터를 받게 되었습니다.
1, 이때 가장 적절한 대응책을 가르쳐 주세요.
2, 저쪽 차가 클레임 거절 되었을 떄 어떻케 나올까요? 혹시 제 개인보험으로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까?
3, 혹시 저의 사고 경력에 올라 갈 수도 있습니까? 그럴 경우 어떤 불이익을 감수할 수가 있습니까?
4, 이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경우와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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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10/2017 9:31:04 PM
1. 우선은 본인의 과실이 아님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2. 운전자와 차주에게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님의 보험으로는 처리가 안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과실일 경우에 차주와 님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게 됩니다.
3. 님의 과실로 결정이 나게되면 님의 사고 경력으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차주가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님에게 법적인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4. 돈으로 보상해 주지 않으면 님에게 재산 차압과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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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0/2017 10:05:53 PM
감사합니다. 정말로 양심없는 사람과 보험회사 네요. 특별한 증거는 없지만 .사고난 사진을 보면은 알 것인데.
답변일 5/11/2017 9:39:10 AM
의문이 가서 글을 올립니다.
지인의 심부름으로 지인의 차를 운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지인이 퍼미션을 준것 이잖습니까?
그런데 출퇴근용이라고 보험 커버를 안해준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보험사가 어디인지 몰라도 그렇게 간단히 처리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구요.
우리잘못이어도 지인의 차량 보험사에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올리신글의 문맥상 정확한 사고 경위와 어떤식으로 리포트를 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일반적인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답변일 5/12/2017 7:48:58 PM
사고보상을 현금으로 주고받는 일은 하지 마세요 . 나쁜사람 걸리면 현금 줘놓고 나중에 경찰에 상대방이 현금 달라고 위협해서 줬다고 허위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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