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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불법체류자가 운전면허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합니다.

지역Pennsylvania 아이디j**i**** 공감0
조회5,027 작성일3/14/2015 10:58:22 AM

저는 현재 소셜 넘버가 있고, 만료가 60일 이상이 지난 타주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은 불법체류자로 한국 여권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메딜랜드에가서 운전면허를 신청했다가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발급이 사진

까지 찍었는데..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이나 라스베가스도 알아보고 있는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뤄야

가능하나는 이야기도 있고...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 이렇게 문의 해봅

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야기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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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14/2015 12:56:25 PM
1. 워싱톤주는 면허가 만료 되었기에
필기와 실기를 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권과, 만료된 면허증, 소셜 카드, 기본증명서와 면허증을 받을 주소가 있으면 됩니다.

2. 캘리포니아주는 필기 시험만 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2008년 이후에 발급받은 여권과
기본증명서를 한국에서 발급 받아서 출생증명서라고 번역을 하고 변호사 번역 공증을 받은 후에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것과
거주증명서류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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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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