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톤주와 캘리포니아주가 가능합니다.
워싱톤주는 유효한 한국 면허증, 소셜 카드, 여권과 워싱톤주 내의 주소가 있으면 시험 없이 6년짜리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만료된 타주 면허증이 있으면 필기 시험만 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체류기간까지 발급해 줍니다.
만약 서류미비자가 되면 그 때에는 5년짜리 면허 발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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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목사님께 여쭙니다 +2
셀폰티켓) 도와주세요~ +1